「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4. 1. 11.(목) ~ 2024. 1. 31.(수) (20일간)
2. 방 법 : 노원구 게시판 및 구보(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