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옥내급수공사 지원 상한금액을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급수공사 지원 상한금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제5호)
나. 단독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급수공사 지원 상한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0조제2항제2호, 제4호)
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의 급수공사 지원 상한금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하고 공사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10조제3항)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장,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3층 수질안전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문영식(전화번호: 032-720-2507, 팩스번호: 032-440-8746, 전자메일: nijeel81@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