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
- 상위법「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서면, 원격영상회의 포함한 회의 운영 조항 신설에 따라 상기 조례에 반영
- 정책자문단 구성(‘23. 7. 28)에 따라 정책자문단 운영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
3. 주요내용
가. 서면 및 원격영상 방식의 회의 운영 규정(안 제5조)
나. 자치경찰사무 자문을 위한 정책자문단 설치(안 제9조의2)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31.(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자치경찰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1) 주 소 :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408호
2) 전 화 : 055-211-0926
3) E- mail : ggam2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