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2. 개정이유 : 경남테크노파크로 경남로봇산업 일원화를 위해 로봇랜드 재단 사업 중 서비스로봇 산업 부분 삭제 및 로봇산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조문 신설 등을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 로봇산업, 로봇기업, 산업전담기관 정의(조례 제2조) 조문 신설
- 수행 사업 변경으로 실익이 없어진 서비스로봇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로봇산업, 로봇기업, 산업 전담기관에 대한 정의 신설
○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계획 수립·시행 기간 조정(조례 제3조)
- 매년 → 5년마다(지능형로봇법의 기본계획 수립 기간에 맞춰 조정)
○ 자문위원회 도의회 위원 위촉 조항 수정(조례 제7조)
- 로봇 업무 관련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 도의회 추천 도의원
○ 로봇랜드 재단 설립 목적 조항 수정(조례 제12조)
○ 로봇랜드 재단 수행사무 조정 및 신설(조례 제14조항)
- 로봇산업 전담기관 이관으로 재단 수행사무 중 로봇, 로봇산업 조항을 삭제하고, 로봇산업 전담기관과 연계한 실증사업 신설
○ 로봇산업 전담기관 지정(조례 제25조) 조문 신설
- 로봇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
○ 산업 전담기관 수행 사무(조례 제26조) 조문 신설
- 로봇 관련 연구 및 조사, 정책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 31.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주력산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주력산업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135 (FAX : 055-211-3119)
3) E-mail : jyw015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