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1.11.~ 1.31.(20일 이상)
2. 입법예고게재 : 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 2024.1.31.일까지(사천시 건축과 건축허가팀)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