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 11.(목) ~ 1. 31.(수) (20일간)
2. 입법예고 게재: 시 공보, 누리집, 게시판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 31.(수)까지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