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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4-78호(2024. 1. 16.)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3,115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4. 1. 16. ~ 2. 5.(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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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