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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6호(2024. 1. 1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3,135회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 김재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4. 1. 16. ~ 1. 26.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gpfus1007@korea.kr

  - 문의 : 032) 440-6214 (담당자 : 장혜련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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