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01.12. ~ 2024.02.01.(20일간)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