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게시판, 각종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 2. 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명칭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1. 12.~ 2024. 2. 1.
다. 게시방법 : 군청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