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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85호(2024. 1. 12.)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국 재무과 | 조회수 : 3,377회
1.「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게시판, 각종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 2. 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명칭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1. 12.~ 2024. 2. 1.
 다. 게시방법 : 군청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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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