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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스마트 안심 방범 보안등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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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고 제2024-52호(2024. 1. 12.)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경제에너지과 | 조회수 : 3,286회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CCTV설비 구축이 곤란한 항·포구 지역에「블랙박스형 태양광 스마트 안심 방범 보안등」을 설치함에 있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마을방범 CCTV 신규 추가 설치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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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