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노미경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전부서 및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 15.~ 1. 20.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