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에너지절약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2. 5.(월)까지 기후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공고 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