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 시군구보, 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4. 1. 15.~ 2024. 1. 28. (14일간)
붙임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