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 16.(화)~ 1. 22.(월) (6일간)
2. 예고방법 :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대상 :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견제출방법 : 서면,팩스,인터넷,직접 방문 등
5. 제 출 처 : 의회사무과 (☎063-640-2883/ FAX063-64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