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 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2. 5.(월)까지 서면 작성하여 경제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 16. ~ 2024. 2. 5.(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전부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