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 경산시 경관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01. 16. ~ 2. 5.(20일)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