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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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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경산시 공고 제2024-152호(2024. 1. 16.)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건설안전국 건설과 | 조회수 : 3,050회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정사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경산역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격, 계약, 관리, 임대료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임대주택 목적, 입주자격 및 선정, 계약
- 입주자격 : 경산시거주 기초수급자 등
- 임대기간 : 2년
· 입주자 관리 및 유지·보수
· 입주자 선정 기준표, 표준 계약서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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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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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