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 17.~2. 8. (22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