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 영암군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 17. ~ 2024. 2. 6. (20일간)
3. 주요내용
ㅇ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안 제2조~제4조)
ㅇ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한 예산의 지원(안 제6조)
ㅇ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