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4 - 4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봉행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및 도지사의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11조)
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사항 반영(안 제6조)
다. 한라산신제 봉행 등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 규정 신설(안 제12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