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 90호
1. 기업지원과-507(2024.1.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4. 1. 18.(목) ~ 2. 7.(수) [20일간]
나. 방 법 : 중랑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