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 18. ~ 2024. 2. 7.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