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01. 18. ~ 2024. 02. 07. (20일)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7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평생학습과(청소년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