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1. 18. ~ 2. 7. (20일)
3.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