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천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및 일간신문, 시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 18. ~ 2024. 2. 7.(20일 간)
나. 입법예고게제: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4. 2. 7.까지(사천시 재난안전과장)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규정 폐지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