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기간변경)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1. 18. ~ 2024. 2. 7.(20일간)
* 예고 기간 변경 공고(당초 : 2024. 1. 11. ∼ 2024. 1. 30.)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