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1. 18. ~ 2. 7.(2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7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정보통신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