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 18.∼2024. 2. 7.(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2. 7.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환경과(대기환경팀, 수질총량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대기(031-345-3828), 수질(031-345-3823)
- Fax: 031-345-3809
- E-Mail: 대기(ssong0941@korea.kr), 수질(lhh1987@korea.kr)
※ Fax 및 E-Mail로 제출시 수신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