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버스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시 운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우선순위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시 우선순위에 대하여 1순위 시내버스, 2순위 마을버스로 규정되어 있으나, 운송사업자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우선순위를 동일하게 조정함(안 제2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버스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4층 버스정책과
- 전 화 :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031-8075-2956)
- 팩 스 : 031-8075-4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