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보다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 등을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5조 및 제1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하수행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5층(주교동)
- 전 화 : 하수행정과 하수행정팀(031-8075-4562)
- 팩 스 : 031-8075-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