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최근 착공한 일산테크노밸리(투자유치사업 구역) 내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추가 지원 혜택을 마련하고 그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다. 투자유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마.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혜택을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바. 지원금을 받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사. 투자유치 유공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안 제32조).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경제자유구역추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
- 전 화 :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유치팀(031-8075-3217)
- 팩 스 : 031-8075-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