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기휴무 도입 등으로 순천만습지의 효율적 운영 도모
나. 박람회 이후 관람료 등 요금체계 현실화 및 시설물 철거에 따른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 정기휴무일 근거 마련 : 매월 마지막 월요일(제4조의2 신설)
- 단, 휴무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함
나.'자연의소리체험관' 철거에 따른 조문 정비(제2조 정비, 제21조 삭제)
다. 그 밖에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 18. ~ 2024. 2. 7.(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순천만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메일) yjkind79@korea.kr (팩스) 061-749-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