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장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1. 18. ~ 2. 7.(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