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등에 따른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조직개편 등에 따른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4. 1. 18. ~ 2024. 1. 29.(11일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