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고양시 미혼모·부 가족 지원사업’대상자의 소득조건이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여성가족부고시에 따라 매년 조정되어 이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여성가족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주교동, 충헌빌딩)
- 전 화 :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031-8075-3327)
- 팩 스 : 031-8075-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