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중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소상공인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22, 제3별관 1층
- 전 화 : 소상공인지원과 골목상권팀(031-8075-3737)
- 팩 스 : 031-8075-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