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녹색건축업무 담당 실장으로 변경하고, 부서가 통합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녹색건축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건축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건축정책과
- 전 화 : 건축정책과 녹색건축팀(031-8075-2807)
- 팩 스 : 031-8075-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