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등 10개 법률이 국가유산체제에 맞춰 일괄 시행(2024. 5. 17.)됨에 따라 개편되는 국가유산 분류 체계에 맞춰 변경되는 용어와 2011년 일부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행과 맞지 않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함.
나. 현행 조례의 ‘향토문화재’ 용어를 ‘향토유산’으로 변경함.
다.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의 조문을 통폐합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문화예술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 전 화 :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정책팀(031-8075-3396)
- 팩 스 : 031-8075-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