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나. 상위법 시행규칙 조문이 신설되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안 제41조의4).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정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15번길 22, 제3별관 2층(주교동)
- 전 화 : 도시정비과 소규모주택정비팀(031-8075-3438)
- 팩 스 : 031-8075-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