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1. 19. ~ 2. 8.(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2. 8.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기획예산과 기획팀(031-8082-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