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2.6.(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기간: 2024.1.18. ~ 2024.2.6.(20일간)
나.예고방법: 시보,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입법예고문(「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