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 19. ~ 2024. 2. 8.(20일간)
2. 의견제출 기간: 2024. 2. 8.까지
3.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우) 33654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서로 689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업기계지원팀
(전화 041-950-6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