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부서별 분장사무 및 정원배정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19. ~ 1. 23.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 함양군 부서별 분장사무 및 정원배정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별표 1) 함양군 담당관과소의 세부 분장 사무 1부.
3. (별표 3) 함양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1부.
4. 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