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 폐지이유
○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시설의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에서 규정한 관련법령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 과한 조례로 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4. 현행 자치법규안 및 관련법령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 01. 19. ~ 02. 08. (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파주농업기술센터(우편번호 : 10944)
- 전 화 : 031-940-2904 / FAX : 031-940-4919 / yo112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