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 18. ~ 2. 7.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2. 7.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환경과 대기환경팀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3827
- F A X: 031-345-380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cooluk918@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