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전담 한시 조직 신설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 부서의 유관 부서 이전으로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신설(안 제9조)
- 도시정비국 소속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한시기구) 신설
나.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에 따른 조정(안 제7조, 안 제10조)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관련 업무 등 현안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실제 유관 부서로의 이전
- 교통시설 업무 : 스마트환경생활국 교통행정과 → 안전건설국 도로과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4, 팩스 02-330-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