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 명 :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 관련 스마트팜 융자 실행 시 융자금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스마트팜 육성자금’ 별도 운영 및 융자기간 조정
3. 주요내용
○ ‘스마트팜 육성자금’ 규정 신설 및 별도 운영 (안 제6조)
- 스마트팜 육성자금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단, 스마트팜 창업농의 경우에 한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2.10.(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농업정책과
- 전화 : 041-635-4013, 팩스 : 041-635-3054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농업정책과담당자(☎041-635-40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