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 취지
? 나주시 도시재생 시설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시설물 사용허가(안 제3조)
? 시설물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안 제4조)
? 사용료의 징수(안 제5조)
? 사용료의 감면(안 제6조)
? 사용료의 반환(안 제7조)
? 변상책임(안 제8조)
? 사용시간(안 제9조)
? 휴관(안 제10조)
? 예약(안 제11조)
4. 입법예고기간 : 2024. 1. 22. ~ 2024. 2. 11.(20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ans044068@korea.kr),
전화(061-339-8182), FAX(061-339-2826), 우편 등
☞ 보내실 곳 : (우)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도시과
* 의견서 제출 후 전화( ☎061-339-8182 )로 수신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