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전라남도 공무원 복무조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신설
? 완도군-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른 협약안 이행
3. 주요내용
? 병가일이 연 6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토록 개정(안 제17조제3항)
?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안 제19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일수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 사용 가능규정 신설(안 제19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